SK엔카 인터넷 경매 모델 `특허 시비`

 SK에너지 계열 ‘엔카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일부 인터넷 경매 서비스가 특허 시비에 휘말렸다.

 중소 인터넷몰 리마트는 엔카네트워크가 서비스 중인 ‘48시간 경매 출품’ 코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정식으로 특허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형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마트는 29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엔카네트워크는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사고 팔수 있는 직거래 사이트. 지난 2000년 SK에서 분리됐으며, 거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4000억원 수준이다. 리마트 측은 엔카 사이트에서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48시간 경매 출품이 자사가 특허 출원한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리마트는 특허를 기반으로 직거래센터를 통한 사전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한 상황에서 이를 SK가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중고차·중고 명품·중고 카메라 등 중고제품을 오프라인 직거래센터에서 검증한 후 이를 리마트에 등록해 제품 신뢰를 높이는 일종의 안전보장 서비스다. 리마트는 직거래센터를 통한 사전검증제를 국내에 처음으로 특허를 받아 지난해부터 자사 사이트에 활용해 왔다.

 조보현 리마트 팀장은 “48시간 경매 코너 운영 방식이 리마트 직거래센터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해 법적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엔카네트워크는 “경고장 접수 후 검토 결과 특허 시비에 휘말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민경 엔카네트워크 팀장은 “서비스를 시작한 게 특허출원 전보다 훨씬 전이며 특허 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