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자금지원 목표 기준 완화”

 정부가 대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 일부를 수정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자금지원 목표 설정치를 낮추는 등 완화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100점)는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100점)과 함께 동반성장지수(200점)의 산정항목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금지원 목표 설정액을 25%가량 완화(매출액의 0.8%→0.6%)키로 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50%,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한 기업은 감소한 비율의 절반만큼 자금지원 목표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실적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이행실적 점수 49점→65점)한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업체간 협약체결 유도,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행위 등에 대한 배점도 3.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하고 평가기준도 기업의 구체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며 “4월말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의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