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조명기기 등 효율등급 제품의 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이 지난달 3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으로 구분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제도로서 냉장고, 에어컨 등 23개 품목에 대해 시행중이다.
공단은 현재 효율등급 대상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과 신고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와 동일하게 판매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사후관리 자문단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사후관리 대상 가전기기 제품의 구매 현장에 동행하거나 사후관리 위반업체의 의견청취 및 청문회 등 사후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전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과 등급기준 강화 또는 측정방법이 변경된 품목까지 확대해 지난해 대비 7% 정도 증가된 규모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하는 감시의 눈으로 활동하게 돼 제품의 신뢰성과 소비자 불만해소 등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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