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을 도입 지난 3월 19일 운영한 결과 27건이 접수됐다.
이번 신고의 날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155여명이 참여하여 공원, 도로, 아파트 소방시설, 승강기 시설 등 생활주변의 시설들의 안전 위협 요소들을 찾아 신고했다.
운영결과 총 27건의 안전위해요소가 접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풋살경기장 내 복합놀이기구의 발판 파손 △중구 성안동 성안청구아파트 인근 도로의 반사경 전도 △남구 옥동 법원 옆 전신주 변압기가 나뭇가지들 사이에 있어 화재위험 요소 발견 △중구 학산동 도로 경계석 파손 △남구 월평로 앞 도로상 맨홀 옆 아스팔트가 패임 △무단 횡단 금지를 위해 설치된 탄력봉 파손 등이 신고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고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관(부서)에 통보토록 조치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회신토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시간(4시간)을 인정해 주어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요소 순찰을 통해 우리고장 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월 19일을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로 정하고 생활안전, 승강기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안전위해요소 신고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코자 지난 3월부터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