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대폭 상향됐지만 지난해 생산된 제품의 경우 효율이 떨어져도 여전히 ‘1등급’ 표시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는 오픈마켓들의 경우 1등급 제품으로 대부분 가격이 싼 작년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규격서만 보고 구입했다가는 전력소비가 많은 제품을 사기 십상이다.
7일 전자신문이 G마켓·옥션·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상당수가 작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제품이었다. 에너지소비효율은 최대소비전력량을 월소비전력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관련 기준을 12~67% 상향시켰다. 이 같은 기준은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생산해 창고에 쌓아둔 제품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1등급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기준을 통과했다면 여전히 1등급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인 ‘지펠(모델명 SR-S759BKAS)’은 G마켓·옥션·11번가에서 1등급 모델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상으로 2등급에 분류돼 있는 제품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양문형 냉장고 ‘클라세(모델명 FR-T77JRXW)’ 역시 에너지관리공단에 2등급 제품으로 등록돼 있지만 오픈마켓에서는 1등급으로 판매 중이다. 이 모델은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신세계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온라인쇼핑몰에서도 판매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공인 등급과 온라인상의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냉장고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전기세탁기(모델명 WA-BA109ND)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1등급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 공인 2등급 제품이다. 동양매직 식기건조기(모델명 DWA-7302B)도 온라인에서 1등급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서 유통되는 식기건조기 중 새 기준으로 1등급을 통과한 제품은 단 1종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싼 가격만 보고 작년 1등급 제품을 구입하기 십상이다. 앞선 제품 모두 지난해 생산된 모델인 탓에 1등급으로 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오픈마켓 이용자인 김도훈씨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등급 표시는 자세히 살피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지는 잘 모른다”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1등급이면 제조일자와 상관 없이 다 같은 1등급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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