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모르는 재력가의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 신규 계좌를 만들고 통장에 들어 있던 수억 원을 빼돌린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출된 은행 VIP 고객들의 금융정보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뒤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전 모씨(5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울산의 한 은행에서 재력가 이 모씨(61)를 사칭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이씨 돈 3억원을 이체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20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올해 초 자신의 형(53)과 딸(25), `구치소 동기` 윤 모씨(60), 지인 조 모씨(60) 등 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을 조직한 뒤 윤씨를 통해 금융정보 브로커로부터 충남에 사는 재력가 이씨의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300만원에 구입했다.
전씨는 이어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와 연락해 조씨 사진에 피해자 이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150만원을 주고 만든 뒤 조씨를 통해 신규 계좌를 만들었다. 전씨의 딸은 곧바로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피해자 이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었고 기존 계좌에 있던 돈 3억여 원을 신규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분증만으로 통장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는 각기 다른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브로커들을 쫓고 있다.
[매일경제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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