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일명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오픈마켓의 위조품 거래, 사기 피해 등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상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발의됐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20일 "18~19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제외돼 또다시 논의가 미뤄졌다"며 "두 달 뒤인 6월 법안심사 소위 때 논의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물건을 올려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불법제품, 사기, 택배지연 등 민원이 발생해도 소비자는 오픈마켓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기범죄는 2010년 3만5305건으로 하루평균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2만9612건보다 20%가량 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불어난 것이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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