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산업은 현재 관련법이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초고속 성장 중이다. 지난해 전 세계 기업 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9조달러 규모(추정)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1조달러 이상 빠르게 성장 중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인터넷쇼핑 판매액이 처음으로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앞질렀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쇼핑 판매액은 25조1546억원으로 백화점 24조3870억원, 슈퍼마켓 23조8196억원보다 더 많았다. 2005년 대비 판매액이 백화점은 39.1%, 슈퍼마켓은 27.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인터넷쇼핑 판매액은 같은 기간 135.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유통시장에서 급성장한 것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비해 상품 구입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결합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인터넷쇼핑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결제시스템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에 소셜커머스나 포털의 오픈마켓 진출 등 신생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현 상황에 맞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겪는 피해사례는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및 수량부족(32.0%)’ 이었으며, 이어 ‘쿠폰발신누락 등 시스템 오류(25.0%)’와 ‘환불·양도의 어려움(1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환불 기간을 길어야 2일로 제한해 사실상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중개책임과 면책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위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구분된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법안을 적용받게 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