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도입하면 5000억원 추가 비용 발생”

 최근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화평법 시행에 따른 비용이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화평법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회’에서 “화평법 도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물질 성분 분석비용·등록비용 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 원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손실 비용과 같은 간접비용 규모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화평법 시행으로 2015년까지 최소 400억원에서 16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국내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대 약 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향후 화평법 세부 내용 및 운용 방향에 따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도 “장기적으로 환경과 국민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한다”면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은 국내 주요 업종의 국제경쟁력, 중소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UN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각국에 화학물질관리전략의 채택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EU·일본·미국 등은 이미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도 화평법을 통해 유해성분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오히려 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평법이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만일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이 날 경우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