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한 부당이득 전액 환수

상장사 임직원이나 이해 당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주식 시세차익을 챙기는 소위 내부자거래에 대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형사처벌만 하고 있으나 과징금 제도가 신설돼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닌 2차 정보 수령자(회사 내부자나 준내부자에게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자)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7일 "공시 위반 의무를 제외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과징금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규제 체계 개선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처벌 규정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이익, 회피 손실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부당 이익은 전액 반환하고, 해당 금액만큼 벌금을 부과(one plus one)해야 시장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옵션 등 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스팩)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도 늘어나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대상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회사 내부인에 한해 처벌하는 규정을 외부인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현재는 회사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취득한 1차 정보 수령자가 정보 공개 이전에 이용했을 때에만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 대상 정보 수령자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이다. 위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령이 1차적이냐 2차적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달 과정 확인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일 뿐 일단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매매했다면 똑같이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박사는 "선진국들은 내외부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규제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자는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워크아웃 지정,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등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외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로펌, 회계법인 등 회사 관련 외부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독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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