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한 기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FIT)가 올해 말 폐지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춤할 것이라는 애초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RPS시범사업 참여 신청회사는 2009년 184개에서 2010년 414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 신청사업자가 1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
FIT가 2008년부터 연이어 삭감되고 2012년부터 폐지를 예고하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로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인 발전회사들과 12년 동안 설비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 안정성 부문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의 대표적인 수익보전 창구였던 FIT 보조금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3%가량이 지난해에는 18%가 삭감됐다. 이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FIT를 포기하고 RPS로의 대이동을 진행했던 것. 이 당시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도 2009년 304개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 297개로 줄었다.
같은 이유로 태양광발전 설비규모도 과거에 비해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시범사업에서는 30㎾초과~200㎾이하 사업자가 25개로 전체 설비용량의 2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11개 사업자로 전체 설비용량의 69.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FIT 폐지로 많은 사업자들이 RPS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소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010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산야그룹의 김성진 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태양광으로 온실 냉온수를 순환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융합모델의 사업성을 확인했다”며 “FIT 시절에 비해 설비단가가 대폭 인하된 시점에서 RPS 관련 다양한 신재생 사업 기회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5월까지 2011년도 RPS 시범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착수에 나선다. 2011년도 시범사업의 목표 설비용량은 당초 목표인 19㎿를 상회하는 30㎿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FIT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2012년에 폐지 예정이다. RPS는 발전회사 등 에너지사업자에 전력생산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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