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여한다며 정부에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수용해줄 것으로 강력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의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각 후보지는 합리적인 평가지표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며 입지선정결과 자체를 수요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13일 발표된 과학벨트 평가지표와 관련해 과학벨트 특별법 제9조에 있는 입지평가 기준과 관련,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은 동등한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에 대한 평가가중치도 동일하게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혜택 변호사는 “특별법 제9조 1호의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중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은 법률 표현상 양자 간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따라서 평가 비중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당초 법률제정 취지에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 중 연구기반 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과학벨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또 “현재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평가지표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재검토하거나 폐기하고, 적절한 새 지표로 대체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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