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날개 달다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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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완성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리드촉진법)을 포함한 181개 경제·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된 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오는 10~11월이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게 된다.

 엄찬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김재섭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은 “이번 법 통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각종 계획 수립과 표준화, 정보보호 체계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올 한해 더 열심히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녹색성장 기조가 약화되더라도 불안감 없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