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대표 이수화)은 2일부터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의무보유예탁은 신규 증권 발행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의 소유자가 보유한 증권을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해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 액면변경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했다.
의무보유예탁이 시행됨에 따라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도 사라지게 됐다.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약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약 6억78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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