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대상 총액계약 대지급 5억원으로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최고 5억원까지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현행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총액 계약의 대지급 대상을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지급 제도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요 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금지급방식으로, 신속한 대금 수령 등의 장점 때문에 업체들이 선호해왔다.

 그동안 조달청은 대금지급 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원 이하의 총액 계약에 한해 대지급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1억원 이상의 총액 계약의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묶이게 되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5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 65%에서 94%로 크게 늘어난다.

 조달청은 올 연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대지급 확대 조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