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에 `사실상` 의무교육…중학교까지 10년간 의무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이들에 투입되는 교육비를 국가가 해마다 순차적으로 부담을 늘려, 2016년에는 사실상 의무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학전 만 5세 아동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내년에는 모든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평균 유치원비·보육비의 전약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년에 8802억원을 시작으로 늘려 충당하며,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만 5세 아동들에게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액에 가까운 지원금을 준다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계획에는 영어유치원 등 정규 과정이 아닌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만 5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개념과는 다르다”면서 “의무교육 확대가 교육의 질적 확대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