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연소득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탤런트 이 모씨는 장인이 운영하는 에너지 회사에 취업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됐다고 신고했다. 그는 월 84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로 월 2만2860원을 납부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그의 실제 연소득은 1억5000만원이고 주택 건물 등 재산 가치는 4억5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그가 만약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월 43만원은 내야 한다.
# 사례 2. 월평균 소득 500만원을 받던 김 모씨는 건강보험료로 2010년 13만3250원을 냈다. 올해 56세로 퇴직한 김씨는 소득은 없는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니 보험료가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은 15만4160원이 나왔다. 그는 시가 3억5000만원(과세표준 약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중형자동차(2000㏄ㆍ2006년식) 한 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같은 금액이 청구됐다.
소득이 많은 탤런트나 자영업자가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은 없는데도 노후 대책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부과의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부터 우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고액 자산가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위 사례의 탤런트 이씨처럼 고소득 지역 가입자임에도 위장 취업이나 합법을 가장해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위장 취업으로 보험료를 줄인 지역 가입자는 1114명으로 2009년(488명)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환수한 보험료도 73억1000만원으로 2009년(31억2000만원)에 비해 2.4배 늘었다.
이 보고서에는 엄청난 자영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 가입자로 신고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결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월 60시간 이상 임시, 일용직이라도 취업을 하고 있다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실업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거나 완전히 없어지는데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가구(49만3258가구)를 분석한 결과 직장 다닐 때의 평균 보험료는 3만9652원인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는 8만4511원으로 두 배 이상(113%) 급증했다. 이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요율 5.24%)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종합소득(사업 연금소득 등)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아파트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높인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1998년 지역보험료에서 재산 비중은 27%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38.8%로 약 40%가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소득 범위를 넓혀 보험료 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대소득이나 자산소득이 없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소득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하는 반면 임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까지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박기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