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 포털 및 모바일 인터넷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치 정보의 수집과 처리 과정에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구글의 자회사인 모바일 광고대행사 애드몹이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을 잡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도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의 개인 위치정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광고 업계 전방위 조사=지난달 말 휴대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수익을 올린 모바일 광고대행사 3곳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수사가 대형 포털로 확대된 것. 위치정보 오용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모바일 광고 사업자의 위치정보 사용 현황을 수사하던 중 애드몹과 다음이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다는 정황을 잡았다”며 “의혹 해소 차원의 조사이며 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가 지난 주 모바일 광고대행사 3곳 입건 사건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와이파이와 위성 정보 등을 활용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을 고려, 개인 위치 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 조치인 셈이다.
◇위치정보 수집 절차 명확히 해야=하지만 이 같은 조사가 초기 단계인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수집하고 활용 및 처리하는 기준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애드몹은 모바일 광고 사업을 하지만 위치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며 개인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사가 모바일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부 앱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실제 광고 노출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이용자 동의 절차를 확실히 밟고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광고는 아직 사용자가 얼마 없는 초기 시장”이라며 “위치 정보 관련 기준 등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가 산업 성장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 개인 위치정보 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10.5.3. 경찰, 구글코리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압수수색
2010.4.27. 경찰, 모바일 광고대행사 3곳 위치정보 불법 혐의로 입건
2010.4.22. 구글 안드로이드 OS 위치정보 수집 의혹 제기
2010.4.20. 애플 아이폰 개인 위치정보 수집 및 저장 의혹 제기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