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분류 심의 직접 해보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일 `모탈컴뱃` 외 3종의 게임의 모의 등급분류를 진행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일 `모탈컴뱃` 외 3종의 게임의 모의 등급분류를 진행했다.

 게임의 폭력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청소년의 온라인 밀리터리 게임 이용이 늘면서 상대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게임의 폭력성을 재미로 이용한 게임의 등급분류는 어떻게 이뤄질까?

 “필살기에 해당하는 ‘페이탈리티’를 발동하면 신체가 반으로 잘리는 등 심각한 신체훼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미니게임 형식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잔인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3일 서울 서대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모의 등급분류회의가 진행됐다. 유현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설명으로 콘솔 액션게임 ‘모탈컴뱃’ 최신작에 대한 기자단 모의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큰 화면에는 고화질의 3D 그래픽으로 잔인한 신체 훼손 영상이 이어졌다.

 “성인 대상 게임이고, 허무맹랑한 가상세계가 배경이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는 문제요소가 적지 않을까요?” “해당 필살기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 진행상 이용자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등급위원으로 참여한 한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실제 게임을 체험해보고 검토한 전문위원의 대답이 이어졌다. 몇 차례 질문과 토론이 오간 뒤에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해 투표가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의 생각이나 입장도 엇갈렸다.

 실제로 이 게임은 한 차례 등급 거부됐다. 당시에도 신체 훼손의 지나친 사실적 표현이 논란이 됐다. 해당 게임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성인 등급을 받았으나 독일, 호주 등에서는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다.

 게임 등급분류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이용연령에 맞춰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나눠진다. 심각한 경우에는 등급 거부 판정을 받고,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개·변조로 등급 취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후에 주 2회 치러지는 등급분류 회의에서 총 14명의 위원들이 최종 등급분류를 심사한다. 보통 8명 정도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등급 분류에 찬성하면 통과한다.

 사실상 등급 분류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심의 기준을 판정하는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날도 3차례나 재투표가 이뤄진 경우도 나왔다. 평소 표현의 자유를 추구해왔어도, 선정적 이미지나 폭력적 영상만 보고나니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 게임 내 시스템과 연결되는 사행성은 더욱 판단하기 어려웠다. 전문위원의 의견만 참고하기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시간도 적었다.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나 전문적 경험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게임의 경우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최대 7번까지 재투표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며 “전문위원 간에도 정·부 담당을 두고 업체 측에도 재심의 심청이나 의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확한 등급분류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