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서비스 전문업체 유라클이 이토마토의 모바일 증권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라클은 이토마토를 상대로 ‘개인 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 기술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유라클은 지난 2002년 PDA 증권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각 증권사에서는 자체 증권주문서비스만 구축하고 시세처리시스템은 모바일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증권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업체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유라클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토마토의 ‘증권통’으로 현재 키움증권 등 3개의 증권사에 연동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유라클은 이번 소송에서 이토마토에 대한 특허침해와 관련된 설비의 폐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토마토 외에 무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대응을 검토 중이다.
유라클 법무대리인은 “이미 이토마토 특허침해 사실의 법률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증권통과 주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서비스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마토의 증권통 서비스는 현재 키움증권을 비롯해 10여개 증권사에 주문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이다. 유라클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유라클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이토마토 관계자는 “유라클의 기술은 2002년 CDMA 망과 PDA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3G망과 스마트폰 기반으로 개발된 이토마토의 기술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토마토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 이 기술이 이미 보편화돼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변리사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방해와 명예침해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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