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국내 전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미국산 복합기 4000여대를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손모(31)씨와 배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손씨가 불법 반입한 복합기를 구입해 복합기 대여 사업을 벌인 44개 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보관하던 불법 복합기 462대를 압수해 폐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방통위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팩스·스캐너·복사·프린터 겸용 복합기 11종 4000여대를 유통했다.
조사 결과 컨테이너 앞쪽에는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배치하고 뒤쪽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숨겨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44개 업체는 손씨와 배씨로부터 복합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월 5만~8만원을 받고 대여했다고 관리소는 설명했다.
방통위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판매·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관리소는 향후 여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