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셜커머스 이용고객들은 구입한 쿠폰 등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신고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 △계약서 서면교부 △청약철회에 협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과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및 거래기록 열람권 등이 가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포워드벤처스엘엘씨(쿠팡)·MZKOR(지금샵)·마이원카드(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하다는 표시·고지를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1회 결제시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소셜커머스 사업자 자신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경로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상거래팀장은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상법상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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