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점검 기관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업체 제품의 구매 계획과 실적을 중기청장에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현행 282개 기관에서 499개로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 점검 기관은 일부 공공기관과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국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전체와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인 중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점검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중기청이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실적,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의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점검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활발해지고, 한편, 중소업체들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전체 구매액의 67.4%에 해당하는 69조원으로 정했으며 점차 구매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