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이 대학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된다. 대학 정보공시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현황, 산업체와의 공동 활용 장비 운영 현황, 학생 및 교원의 창업지원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관련 정보의 반영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시에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현황 △공용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현황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술이전 현황 등 9개 산학협력 관련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산학협력 정보는 대학 정보공시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고, 일부 산학협력 정보만이 단편적으로 공시돼 왔다.
교과부는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현황이 추가 공시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이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더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대학 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월 산학협력국을 신설한 교과부는 앞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 등을 통합, 개편해 2012년부터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포함한 각종 정책과 재정지원 사업을 패키지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