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뉴얼` `프리미엄` 등을 빌미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해당 조사를 정례화하고, 대상도 식료품 외에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리뉴얼 제품 등의 부당한 가격 인상 조사는 지금까지 식료품에 맞춰졌지만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리뉴얼 제품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의사를 밝힌 것은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단 식료품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매년 최근 연식의 차량일수록 개선사항 대비 차량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은 크다. 정부는 차값도 식료품처럼 유사시 공정거래법(시장지위남용)과 표시광고법(허위광고) 등을 적용하는 데 법리적 해석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높은 만큼 따져볼 부분이 많고, 수입차와의 경쟁 구도 등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최근 상품 비교정보 생산역량이 우수한 소비자단체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도 리뉴얼 제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들은 우리가 자체 조사 중인 3개 품목을 제외한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광고 대비 효능 및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소비자단체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신라면블랙(라면)` `월드콘XQ(아이스콘)`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캔커피)` 등 3종을 조사해 다음달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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