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과 지열에너지가 신성장동력에 포함되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6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액공제율이 3~6%인 일반 R&D 보다 높은 20%(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한다.
신성장동력은 현재 10개 분야 46개 기술에서 풍력·지열에너지, 3D·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을 추가한다. 18개 분야 45개 기술이 포함된 원천기술에는 차세대 신공정 LCD개발기술을 추가했다.
또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녹색전문기업 채권,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 관련 출자지분 등에만 투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녹색전문기업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을 포함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