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가 위조제품 구입 시 제품 가격의 110%를 보상하는 ‘110%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11번가는 샤넬·구치·노스페이스·폴로 등 303개 브랜드를 구입한 소비자가 위조제품임을 신고할 경우, 구입 금액의 110%를 보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70여개 회사 제품에 대해서만 110% 보상제를 시행한 데서 대상 브랜드 종류를 4배로 늘렸다. 제품 가격의 100%는 현금으로, 10%는 11번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위조품인지에 대한 감정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시행한다. 특히 구입한 시기와 상관없이, 제품을 사용하던 도중에라도 위조품임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중개사이트들과 차별된다.
현재 다른 오픈마켓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할 때만 제품 가격의 두 배를 보상해준다. 11번가 측은 303개 브랜드에 속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위조품임을 입증할 경우, 역시 110%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11번가 관계자는 “공식 협력하는 브랜드 303개 외에도, 그외 우리나라에 등록된 어떤 상품이라도 11번가에서 구입한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소비자 입증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