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노(10억분의 1m)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지키도록 권장한 안전관리 지침을 국가 표준(KS)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은나노 등 극미세한 나노 입자가 인체에 흡수된 후 배출되지 않을 경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가능성에 사전 대비토록 안전 관리 방침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안전성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KS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나노 기술은 가전제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달리 나노 응용 제품을 가공하는 종업원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지침이 없었다.
기표원은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분진 마크스 착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추겨 보다 안전한 나노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시판 중인 나노제품의 유통 구조를 개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 시 무역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나노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나노기술과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며 “지침이 사용자·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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