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선태 법제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선태 법제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부터)](https://img.etnews.com/photonews/1105/130351_20110512091132_157_0002.jpg)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을 위한 중고 소프트웨어(SW)거래시장이 개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화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선태 법제처장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고가의 SW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저작권 규제완화로 중고 SW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일본 등에서도 중고SW를 중고 PC나 자동차 처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에서 중고SW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소기업중 불법SW 단속을 한두번 안 당한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고 SW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 권수철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뤄져야 할지 그리고 거래를 했을때 저작권법 등과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SW사업 참여제한 요건 강화를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놨으나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보호 육성을 위한 법의 효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업 참여 금액을 40억원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만,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사업만 참여할 수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소기업만을 위한 중고SW거래시장 개설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105/130351_20110512091132_157_00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