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이용 독성물질 면역 평가 동물모델 국내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로타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독성물질의 면역독성 평가가 가능한 동물모델을 국내에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구토 및 설사를 동반한 장염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이번 모델은 신생 생쥐(생후 5일령)에 일정기간 이미 면역독성이 알려진 곰팡이 독소 3종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을 투여한 다음, 설사를 일으킬 정도의 로타바이러스를 경구 투여하여, ▲설사율 ▲장내 로타바이러스 특이 항원량 ▲혈청 및 분변에서의 바이러스 특이 항체가를 측정하여 방어 면역기능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방어면역기능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면역독성은 독성물질 등에 의해 면역계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거나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면역독성을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면역세포의 기능이나 면역장기의 이상유무 등이 제시되어왔지만 이번 시험법은 생체의 방어면역기능을 평가함으로서 새로운 면역독성 평가지표를 확립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식약청은 이번 모델이 향후 독성물질 평가 뿐 아니라 면역기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는 다양한 기능성식품의 방어면역기능 평가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