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레터링서비스

구로구,레터링서비스

 구로구 동주민센터가 20일 부터 전화기 ‘레터링 서비스’를 실시한다.

 레터링 서비스란 통화 연결 시 수신자 휴대폰 액정에 회사명이나 홍보문구 등이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로구 신도림동주민센터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휴대폰 액정에 ‘신도림동주민센터’가 뜨는 형태다.

 구로구가 레터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모르는 번호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예전과 달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모르는 번호라는 이유로 안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발신자의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생겼다”며 레터링서비스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구로구는 부재 중으로 전화를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도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부재중 번호를 확인하고 손쉽게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