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가 담합은 20억원, 부당지원행위는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담합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사원판매행위 등 위반에 대해선 현행 최고 1000만~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공정위는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도 통일하고 상향조정하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급률을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5억원 이하는 10%,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 50억원 초과는 1%씩 지급된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과징금 5억원 이하는 5%,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3%, 50억원 초과는 1%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이뤄져 담합행위,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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