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 은행 경영승계프로그램 의무화

 시중 은행은 앞으로 주요 임원의 유고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 은행별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은 임원 유고 시 업무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과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자격 요건을 현행 은행법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은행권 임원의 연령 제한 문제는 경영 자율성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 은행은 이사회 운영에 대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개별 은행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권 검사에서 은행별 내부규범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규범 제정으로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시장 규율 기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