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ISO 부실인증 방지 위한 신고센터 운영한다

 정부가 ISO인증 부실인증 방지에 처음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인증기관의 심사 보고서 조작 및 뇌물수수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만들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

 1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ISO 경영시스템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인증 신고접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 ‘부실인증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SO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 환경경영 등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조 서비스 산업이다. ISO 인증은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증가 추세인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ISO 인증 기업에게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신인도 심사 시 가점 부여, ISO 14001 인증기업에게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 가점 부여, 지역자치단체 자금신청 시 세부심사 항목 중 2개 항목 가점 등의 정부지원이 잇따른다. 또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갖고 있으면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여타 인증을 받을 때도 가점을 주는 탓에 많은 기업들이 1년마다 사후 심사를 통해 IS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증 심사 보고서 조작 및 뇌물 수수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 2009년 인증업체 대표 5명 등 6명은 인증 심사원 명의의 심사보고서 1173건을 위조하고 각각 약 2억~8억원을 받아 챙겨 4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기표원 실태조사 결과 한 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중복심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인증산업 경쟁력도 저하시키지만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이후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등을 도입하고 지난 2007년부터는 지경부 장관에게 인증현황을 직접 보고하는 제도도 운영해 왔지만 단순한 인증건수 보고 수준에 그쳐 부실인증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부실인증 신고센터는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한국인정원 내에 설치해 운영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아 신고자가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직은 관리팀과 실태조사팀으로 나뉘어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각각 전담한다.

 부실인증이 확인되면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가 된 인증을 해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심사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ISO 9001 인증 관련조항 보완을 위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등 ISO 인증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