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유용시 과징금 5배 물게한다

 #사례1. 지난 2003년 9월~2011년 1월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개발’ 등 3개 국책 과제사업을 진행온 A사는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업계획서를 이용해 장비 공급가액을 부풀려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 총 3건의 국책 연구과제를 통해 58억7000만원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사례2. 1999년 12월~2007년 3월 ‘GSM·IMT2000 듀얼밴드 단말기용 스위치 모듈 개발’ 등 7개 과제에 참여한 C사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총 6억9000만원을 횡령,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 정부 감사에 걸렸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혁신사업과제에 참여하는 기관·학교·기업 등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처럼 연구개발(R&D)비를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유용한 금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지경부는 연구비 유용 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 이후 공식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계기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구비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 일부 과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 방지하고 비리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다수의 정직한 연구과제 참여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출연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참여 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징벌 효과가 미약한 탓에 출연금 부정사용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정부 R&D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6~2010년 5년 동안 R&D 사업 중 미미하지만 총 189건의 연구비 유용 사례를 적발, 부정행위가 매년 38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경부는 또한, 산업기술 개발 지원 대상 범위에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인력 파견·지원 근거를 개정법안에 마련, 정부 R&D 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3건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