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비염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들이 다수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토피·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개 품목은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 14개,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6개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 등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제품과 겨울철 사용 시 화상 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속눈썹 열 성형기, 수유패드, 차광용 블라인드, 양초 등도 포함됐다.
안전품질표시 대상 6개 품목은 니켈·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이밖에 4발 롤러스케이트, 바퀴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는 ‘자율안전 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 대상 품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