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신재생은 예외?

 그동안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허가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이 유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촉법 승인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전촉법 승인이 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은 0건, 신청을 통해 현재 승인 검토 중에 있는 것도 태안IGCC발전소와 가로림조력발전소 2건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면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발전회사로선 전촉법은 여러 인허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과거 대부분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에 전촉법 승인이 진행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촉법은 국가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해 전원설비 관련 부지 확보 및 공사의 효율적 진행을 지원하는 법이다. 일단 승인을 받으면 도시개발법·도로법·산지관리법·원자력법 등 22개법의 38개 인허가사항을 통과할 수 있다.

 발전회사들은 전촉법 승인을 받으면 거의 모든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만만치 않다고 혀를 내두른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화력발전 사업 대부분은 기존 부지에 설비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위원들과 기관장들이 철저하게 주민 편에 서면서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신재생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로림조력의 경우 계획이 나온 후 환경영향평가·주민공청회를 거쳐 전촉법 승인신청까지 9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다는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급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여러개로 산개 추진해 개별법 적용을 받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100㎿ 이하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 등은 평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로 진행했지만 RPS에 따른 대규모 설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전촉법과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전촉법 적용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