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한 지 반년이 넘도록 상용화한 개조 전기차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고한 지 5년 미만의 일반 차량만 개조토록 한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개조 전기차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개조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중소 규모의 전기차 업계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적인 규정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 고시로 개조 전기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 개조 전기차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효수 전기차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또는 중소 규모 업체가 실험을 위해 개조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비용을 받고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는 고시안이 정해진 이후로 없다”며 “출고된 지 5년 미만의 차량만 전기차 개조가 가능한 규정은 신차를 아끼는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전기차로 개조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기차 개조는 노후화된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활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과 사업성이 동시에 고려됐다. 연식 5년 미만으로 규정되면서 노후화된 차량의 개조라는 당초 목적이 희석됐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없어 사업성과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개조 시장에 대응해 계속 준비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한 개조 전기차는 없다”며 “구조변경 인증이나 성능 및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데다가 개조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도 없어 상세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준비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개조를 위해서는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데 1㎾당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하다. 상용차량 정도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선 적어도 20~30㎾의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데 이 비용만 해도 최소 2000만원가량 된다.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전기차로 개조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전기차 개조와 관련해서는 연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5년 미만 차량 규정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연식 규정도 중요하지만 전기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