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용지가 지역특화사업에 사용될 땐 최소 분할면적이 1650㎡에서 900㎡로 완화된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향토자원업체 등 소규모 업체들의 지역산업단지 입주를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최소 분할면적 완화 외에도 지역특구 관련 상·제품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 역시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초기 투자비용 경감 등으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사용 요건도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선(先)특구지정 후(後)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도 보완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계획을 1년 안에 내야했지만 이제 2년 안에 내면 된다.
한편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특구 148곳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9월 제정됐으며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