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시공사 피해주민에게 배상 해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는 피해주민에게 6천3백여만원을 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 주택 및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이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약 4.3~90m 떨어진 신청인의 주택 및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93dB(A), 진동은 62dB(A)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진막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지만 “비산먹지억제조치” 부적합으로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A)을 초과하여 일부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먼지에 대하여도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93명중 144명에게 총 63,843,0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 등을 신축시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