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유의 수입 관세가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철폐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올 연말까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LPG는 이달 말부터 수입 관세가 인하되며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두 달 전 생산한 물량을 기준으로 수입 원유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업체엔 이득 없고 손해는 정부만=이번 정부의 무관세 조치로 SK가스·E1 등 LPG 수입사는 물론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LPG를 판매하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모두 판매가격을 일부 낮출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취사용으로 주로 쓰이는 프로판가스는 ㎏당 20~24원, 자동차용 연료인 부탄은 리터당 12원 정도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일부 혜택을 보겠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보니 업체들에겐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정부만 세수가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G 판매가격엔 변화 없을 듯=이번 조치로 일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실제 판매가격엔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LPG 수입업체에 따르면 이달만 해도 인상 요인이 ㎏당 30원 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달 LPG 가격마저 동결하라고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5월 가격을 결정짓는 4월 계약가격(CP)이 톤당 프로판은 55달러, 부탄은 30달러 올랐다. 원달러 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정용이나 상업용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은 ㎏당 60.5원, 자동차용 연료인 부탄은 ㎏당 3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5월 계약가격은 부탄이 톤당 100달러, 프로판은 70달러가 올랐다. 4월보다 두배가량 오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 수입사의 경우 정유사와 달리 정제로 인한 마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어 6월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