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9년 2월 B사의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대표가 됐다. 이후 소액공모와 유상증자를 하면서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과 달리 증자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해 가장납입했다. 그 뒤 발행 주식 2650만주를 전량 처분해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1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사는 2009년 9월 발행어음 부도로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2011년 4월 A씨와 사채업자 4명을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가장납입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처럼 한계기업들이 부정 거래 이후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상장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과정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은 △영업실적 개선이 없는 상황에 거액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 실패 뒤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이 상장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소수가 거액을 청약한 사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잦은 기업 △최대주주 횡령·배임 공시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한계기업의 부정 거래에 대해 상장폐지 이후 조사를 벌여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금감원은 위험 감지 기업을 집중 감시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정 부원장보는 “감시 대상 기업의 증권신고서나 자금 집행 내역을 살펴 부정거래 단서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사냥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