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도입이 늦춰진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던 RFS의 도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RFS는 수송연료에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 등의 신재생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지경부는 그러나 현재 신재생연료의 생산과 유통 등 RFS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RFS의 내년도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지경부는 RFS도입 유보에 대한 대안으로 당분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2007년부터 해마다 0.5%씩 바이오디젤의 함유량을 늘리기로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혼합비율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연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RFS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준비기간을 갖는 차원”이라며 “RFS 도입시기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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