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수업목적이용 저작물 보상금 낮춰야"

사이버대학, "수업목적이용 저작물 보상금 낮춰야"

 사이버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지급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27일 대구시 호텔에어포트에서 열린 ‘사이버대학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현재의 보상기준은 부담이 크다며 사이버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는 “보상기준 기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적용기준 재검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 기준요율 책정, 저작권 분쟁 시 교육기관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콘텐츠 재활용 시 할인제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진 국제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사이버대학은 역사가 짧고 재정 규모도 작으며 등록금도 일반대학의 4분의 1 수준이므로 보상금도 그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금이 제대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학교 이하 기관은 온라인 강의에 특정 자료를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외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업목적이용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개별이용방식은 △어문·이미지 등은 A4용지 1쪽 분량당 7.7원 △음악은 1곡당 42원 △영상물은 5분 이내 176원이다.

 포괄이용방식은 개별이용방식 기준에 기초해 수령단체와 납부자 간에 협의하도록 했다. 보상금의 연간 납부상한은 대학등록금 수입의 0.1% 이내다. 보상금 분배는 2012년 6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사전송권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엔 사이버대학들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될 이용내용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6월 중순에 저작권 이용내역서를 만드는 가이드북을 제공하겠다”며 “보상금 수령과 분배를 투명하게 처리할 체계를 갖췄으며 과정을 감시 감독할 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사이버대학, "수업목적이용 저작물 보상금 낮춰야"
사이버대학, "수업목적이용 저작물 보상금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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