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작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매달 하루씩 열린다. 별도 의무량이 있는 태양광은 거래시장이 따로 운영된다.
30일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PS 운영규칙’을 발표했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매달 정해진 기간(1일)에만 REC 거래시장이 개설되며, 매년 초 당해 연도의 거래시장 개장일자와 폐장시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게 된다. 매월 셋째 주 특정요일로 10~16시까지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의무량이 있는 태양광이 타 에너지원 대비 REC 가격이 높게 매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거래시장은 태양광부문과 비태양광부문으로 분리 운영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거래시장 개설·운영 관련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전력거래소의 검침 및 정산 주기와 소규모 설비에 대한 한국전력의 검침 주기를 고려할 때 월단위 시장개설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매매체결 방식은 매도주문 당 매수자가 개별 입찰하는 경매방식을 기준안으로, 매도·매수자가 호가를 동시에 입찰하는 양방향입찰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REC 발급·거래 등 제반 업무처리는 ‘공급의무화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공단은 6월부터 3개월간 모의운영을 통해 내년 1월 1일 시스템 운영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및 REC 발급·거래 희망자는 운영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공단에 태양광 별도 의무량 외부조달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연 1회 의뢰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의 선정 결과 통보 후에는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1개월 내에 인증서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조달 계약 시에는 12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업체가 주체인 계약인 만큼 의무사항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매년 1월 20일까지 직전 3개년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 정보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공급의무자별 공급의무량을 산정해 지식경제부 장관에 보고하게 되며, 장관은 최종 확정된 공급의무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창호 센터장은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을 통한 인증서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거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