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카드론 대출 때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로 대출 의뢰를 받을 경우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늘어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ARS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판단, 본인 재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은행 임직원과 청원경찰의 예방 안내 활동도 강화하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책자도 마련해 배포한다.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 마련도 추진한다. 대표번호 설정 등 은행 간 통합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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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