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상시 경매 시스템을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에 새롭게 구축하고,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 상시 경매 시스템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해 선별된 우수 특허기술만 경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하는 기술을 원하는 시기에 누구나 경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IP-Mart 회원은 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을 원하는 시점부터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설정해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다른 관련 특허를 패키지화해 일괄 경매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경매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 복수 응찰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경매 시작가를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저가 경매를 추진한다.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상주하는 특허유통상담관을 통해 특허기술거래 중개도 지원한다.
특허기술 상시 경매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와 인터넷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범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우리나라의 특허기술거래 시장이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