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2개 상장사 총 2억66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물량이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된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7700만주, 코스닥시장 25개사 8900만주 총 32개사 2억6600만주가 6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회사 상장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로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2011년 6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 (단위:주, %)
※ 권리변동내역(표의 해제주식수는 권리변경 후 주식수임)
① 엔티피아 : 감자전 주식 6,234,080(감자비율 30%)
② 에듀언스 : 감자전 주식 6,326,670주(감자비율 90%)
③ 에이프로테크놀로지 : 감자전 주식 14,050,000주
; [액면분할(500원→100원, 50%),감자(40%),액면병합(100원→500원, 20%)]
④ 헤스본 : 감자전 주식 4,000,000주 (감자비율90%)
⑤ 아이스테이션 : 감자전 주식 20,000,000주(감자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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