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부업체의 인터넷 상 상호표기와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광고 표기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4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OO캐피탈’ ‘OO론’처럼 인지도 높은 금융기관이나 상품을 사칭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벌여왔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체의 불법 금융광고 행태 근절을 위해 2주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소비자 가운데는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법광고에 속아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며 “인터넷 등의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각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