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토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와 달리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합의점을 조금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실 측은 “시민단체 측이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됐다고 인정했다”며 “여전히 전자주민증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보집적이 아닌 주민증 위·변조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수정안에 명시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제도권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전자주민증 제도는 지난해 9월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논의 자체가 시작된 해는 지난 1995년이지만 정보집적 및 과도한 비용,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통과까지는 되지 못했다. 전자주민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대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넣은 신분확인증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실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수긍할 만한 수준의 제도적인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이뤄져 있다. 내용은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혈액형 외 개인정보 불포함 조항 △발행번호 및 생성원칙 △주민증 위·변조 방지라는 사용 목적 명시 △개인정보 역량 평가 △리더 SW 보안성 확보조항 및 위반시 벌칙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자주민증은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건수와 함께 OECD 34개국 중 11개국이 도입했으며 6개국이 추가로 도입 예정에 있는 등 기존 신분확인증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장회 행안부 주민과장은 “현재 수정안은 본인확인 외에 다른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증은 산업연계 효과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주민증이 통과되면 약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의 공공시장이 열리며 향후 해외 공공시장 수출에서도 지금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